반응형 공직선거법6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무기한 연기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6월 18일에서 무기한 연기이유는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법원은 이 조항이 기소 이후 재판 절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 기일 추후 지정의 의미기일 추후 지정은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절차소송 절차가 중단되거나 재판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이번 결정으로 인해 재임 중 재판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 커짐 이.. 2025. 6. 9.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5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재판 연기 결정 배경2025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첫 공판은 5월 15일이었으나,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재판의 공정성 논란 방지헌법 제116조 및 공직선거법 제11조 고려핵심 쟁점 정리쟁점내용공판 연기일2025.. 2025. 5. 7.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의 신분을 보호하여 선거 기간 중 체포·구속 제한과 병역 유예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 11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95·5·10]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 2025. 5. 7. 공동선대위원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공동선대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요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선대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사법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재판 진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는 우려를 담고 있으며, 헌법 조항과 법적 근거, 해외의 사례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함과 함께 헌법정신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항과 법적 근거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헌법 제24조: 국민의 선거권 보장.헌법 제25조: 국민의 피선거권 보장.헌법 제67조: 대통령 직선제 규정.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2025. 5.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