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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by 오늘읽을거리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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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의 신분을 보호하여 선거 기간 중 체포·구속 제한과 병역 유예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 11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95·5·10]
  2.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95·5·10]
  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7.28, 2014.1.17]

[본조제목개정 2011.7.28]

 해설

  • 적용 대상 확대: 단순히 후보자만이 아닌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참관인, 회계 담당자 등도 포함됩니다.
  • 체포 제한 조건: 형량 기준에 따라 각 선거 주체별 보호 수준이 다르며, 공정한 선거 환경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 병역소집 유예: 선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병역 의무도 일시 유예됩니다.

신분보장 요약표

적용 대상 신분 보호 제외 기준
대통령 후보 체포 제한, 병역 유예 7년 이상 중형 또는 현행범
국회의원 및 단체장 후보 체포 제한, 병역 유예 5년 이상 중형, 선거범
선거 실무인력 체포 제한, 병역 유예 3년 이상 형, 중대 선거범죄

정리

공직선거법 제11조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압박 없이 선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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