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대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요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선대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사법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재판 진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는 우려를 담고 있으며, 헌법 조항과 법적 근거, 해외의 사례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함과 함께 헌법정신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항과 법적 근거
-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 헌법 제24조: 국민의 선거권 보장.
- 헌법 제25조: 국민의 피선거권 보장.
- 헌법 제67조: 대통령 직선제 규정.
-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조: 후보자는 중범죄·현행범 아닌 경우 체포 불가.
주요 논점 요약
항 목 | 내 용 |
---|---|
재판 시점 | 대선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직전 |
공판기일 통보 | 집달관 특별송달 방식 사용 |
문제 제기 | 선거 개입 의도 의심, 사법 중립성 훼손 |
요구 사항 | 재판 일정 중단 및 관행 복귀 |
해외 사례 정리
- 프랑스: 행정부 및 사법부의 선거 중립 관행 확립.
- 미국: 법무부 지침 9-85.000 → 선거 60일 전 후보 관련 수사 및 기소, 공개 중단 ( 60일 규칙 ).
우리나라의 관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본 후보 등록 이후 수사나 재판이 이뤄진 전례는 매우 드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선거 후로 연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의 주요 주장
-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는 헌법 위반이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
- 과거 선거의 관례를 무시하는 것은 헌정 문란 행위이다.
- 정상적인 후보의 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 주권 침해이다.
- 이러한 시도는 직권남용 및 내란 수준의 문제이다.
맺음말 및 촉구 사항
- 선거 직전 재판 일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
-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사법 개입은 헌법 위반임.
- 모든 법관들은 정치적 진영을 떠나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함.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대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사법 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이런 재판진행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법관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1조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주권주의 그리고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헌법 24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25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67조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 공무원 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 행동 강령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헌법을 지켜야 하고 선거 특히 대통령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법관이 재파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헌정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단 9일만에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로 선출될 이후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선고 되자마자 바로 환송심으로 사건 기록을 보내고 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전광석화처럼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일자로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더욱이 제 1회 공판기일 피고인 소환통지를 이례적으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 방법이 아닌 집달관에 의한 특별 송달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 미루어 볼때
첫째, 선거 목전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 후보의 등록이 시작되고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불과 2,3주간의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 선거 목전에 재판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 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설사, 그 재판 여부가 확정이 되느나 안 되느냐 하고 상관 없습니다. 설사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공판 기일을 잡았다는것은 공표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이것을 조심하지 않고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무리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보장된 절차에 따르면 선거 전에 이 재판은 확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판이 확정이 되냐 안 되냐 문제 이전에 이 재판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이 사건을 확정시켜 그것은 무리한 절차를 다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이 사건을 확정 시켜서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사법부가 주권자 대신 선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국민 주권 주의와 민주 공화국의 원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87년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권에서 사법 내란 운운하지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감히 어떻게 사법부가 대통령 직선제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려 합니다. 국민 주권을 대통령 선거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대법원의 선고 지난 번에 있었던 대법원의 선고 그리고 파기 환송심의 여러 절차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소통, 기타 공감대 형성 여러가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개입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사 철벌 대상입니다.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주권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인 대통령 선거에 직권 남용을 해서 사법부가 개입했다 라고 하는 것은 천인 공노할 일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헌법 상 보장된 대통령 선거에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리고 사실상 과반 혹은과반이 때때로 넘는 지지를 받는 후보의 출마를 방해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내란 행위입니다. 사법부가 그런 행위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혹여라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후보의 출마 자체를 방해하거나 하는 그 정도까지 나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이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사법부의 악의적인 편향적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의 방지를 위해서 프랑스는 행정부과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체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법무부 지침 제 9조 8, 500 선거연도의 민감성 이라는 제목으로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 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 공개를 삼가한다 라는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60 days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적어도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중대 범죄, 또는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례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적어도 민주화 이후 선거 운동 기간 후보자가 등록이 된 본 후보 등록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그것이 공개된 사례를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선거 운동 기간중에 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와 재판도 논의가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9조 1 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아니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11조에서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면서 각호 선거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범죄나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지에 유예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범죄가 아닌 한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이 취지로 볼 때 적어도 선거를 목전에 앞둔 선거 운동 기간에는 수사나 재판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이 전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례가 대내외적으로 다른 나라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법무부 지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례가 확립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과일 정치 개입 현상 이 비 이성적인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저는 사법부가 이성을 잃은 상태다 보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보장을 정상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헌정 문란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합당한 관례를 기대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기대를 합니다만 그리고 저는 그동안 과거의 사법 농단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도 꾸준히 비판해 온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법부가 대통령 직선제에 개입하고 국민의 주권에 개입하는 이 상활은 해도해도 너무한 일입니다. 과거의 사법농단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헌정문란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 주권주의와 정치적 기본권 선거의 공정성 등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위헌 위법한 선거 개입을 즉각 중간하고 그 동안의 관례와 법질서에 따라서 선거 운동 기간 어떠한 관여나 의견 표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불과 2,3주간의 선거에 목전에 앞둔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또한 중범죄나 현행범같은 그러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개입의도 명확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시행된다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헌정문란 시도임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경고합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대법원, 사법부, 우리 많은 정상적인 법관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노골적인 일부 법관들의 대선 개입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고 전지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회의를 비롯해서 양식있는 법관들의 정치적 정치적진영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양식있는 법관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eMEInkYPgI?si=aEOc2rSerN0kQAm7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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