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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11조2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5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재판 연기 결정 배경2025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첫 공판은 5월 15일이었으나,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재판의 공정성 논란 방지헌법 제116조 및 공직선거법 제11조 고려핵심 쟁점 정리쟁점내용공판 연기일2025.. 2025. 5. 7.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의 신분을 보호하여 선거 기간 중 체포·구속 제한과 병역 유예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 11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95·5·10]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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