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법안 통과 및 시행 일정통과: 2024년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본회의: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시행: 11월 초,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 LH 통해 피해 지원주택 매입: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공공임대 제공: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제공.추가 거주: 원할 경우, 10년 추가 거주(일반 공공임대료 적용). 보증금 피해 인정 한도 확대한도 상향: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추가 인정: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2억원 추가 인정 가능.최대 피해 인정 금액: 7억원까지 인정. 대상 확대이중계약 및 전세권 설정 피해자도 인정. 추가 지원 방안타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다른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