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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및 시행 일정
- 통과: 2024년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 본회의: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
- 시행: 11월 초,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
LH 통해 피해 지원
- 주택 매입: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
- 공공임대 제공: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제공.
- 추가 거주: 원할 경우, 10년 추가 거주(일반 공공임대료 적용).
보증금 피해 인정 한도 확대
- 한도 상향: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추가 인정: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2억원 추가 인정 가능.
- 최대 피해 인정 금액: 7억원까지 인정.
대상 확대
- 이중계약 및 전세권 설정 피해자도 인정.
추가 지원 방안
- 타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다른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지원.
- 경매 차익 및 임대료 지원: 피해자가 주택에 살기를 원치 않을 경우, 경매 차익 및 임대료 지원.
소급 적용 및 향후 계획
- 소급 적용: 법 시행 전에도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제공 가능.
- 실태조사: 피해 유형 및 규모 6개월마다 국회 보고.
피해자 규모
- 현재 피해자 수: 약 1만9621명 (조만간 2만명 초과 예상).
- 향후 전망: 2025년 5월까지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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