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보자체포금지1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 선거법으로 본 후보자의 권리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의 신분을 보호하여 선거 기간 중 체포·구속 제한과 병역 유예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 11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95·5·10]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