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채무조정제도1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 2024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채무자들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 조정 필요성 사례 채무자 A씨 사례: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 중 실직하여 금융채무 조정을 받았으나, 통신채무는 미납 상태가 지속됨. 채무자 B씨 사례: 금융채무 4,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으며, 300만 원의 통신채무로 인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 구직 활동에도 지장을 받음. 통합 채무 조정 주요 내용 목적: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재.. 2024.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