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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

by 오늘읽을거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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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채무조정 제도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채무자들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 조정 필요성 사례

  • 채무자 A씨 사례: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 중 실직하여 금융채무 조정을 받았으나, 통신채무는 미납 상태가 지속됨.
  • 채무자 B씨 사례: 금융채무 4,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으며, 300만 원의 통신채무로 인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 구직 활동에도 지장을 받음.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

 

통합 채무 조정 주요 내용

  • 목적: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함.
  • 방식: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 조정,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조정안 마련.
  • 현재 상황: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 통신채무 직접 조정.                                                                                      그 외 통신 요금이나 기타 통신 관련 채무는 통신사 신청 시 5개월 분납 가능.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

 

 

 

향후 계획 및 진행 과정

  • 협약 체결: 주요 이동통신사 및 소액결제사와 1분기 중 협약 체결 협의 중.
  • 참여 업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 시행 시기: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2분기 중 시행 예정.

 

이 제도는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통신업계의 참여를 통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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