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개정안통과1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류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3년간(특정 경우 5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자격 대상: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조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서 제출 법원 원칙: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예외: 서울시 거주자는 관할법원에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신청 비용 인지대: 신청서에 3만원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부착 송달료: 기본 10회분(52,000원) + 채권자 수×8회분(채권자 5명 기준 총 260,000원) 기본.. 2024.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