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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3년간(특정 경우 5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자격
- 대상: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조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서 제출 법원
- 원칙: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예외: 서울시 거주자는 관할법원에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신청 비용
- 인지대: 신청서에 3만원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부착
- 송달료: 기본 10회분(52,000원) + 채권자 수×8회분(채권자 5명 기준 총 260,000원)
- 기본 10회분 송달료: 모든 채권자에게 문서를 송달하는 기본 비용으로, 총 52,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문서를 채권자들에게 기본적으로 10번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채권자 수×8회분 송달료: 추가로 각 채권자별로 8번 더 문서를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한 명당 5,200원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추가 송달료는 5명 × 8회분 × 5,200원 = 20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총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에 추가 송달료 208,000원을 더한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 채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 이유: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재산 및 채무 상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상황
- 연락처: 집이나 직장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작성 참고 사항
- 신청서 작성 요령: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요령과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 참조
- 재산 및 채무 목록: 신청서 첨부 서류인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신청서 내용 요약
신청서 본문에서는 "채무자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재산 상태도 그에 따른다"고 간단히 명시하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 관련 서류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신청 사실 있을 경우)
- 소득 증명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등)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변제계획안 1통 (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 가능)
개인회생 절차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본다고 해도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제대로 하셔서 빠짐없이 서류 제출하시고
변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 전화: 국번없이 132 (휴대폰 이용 시 02-132)
2024년 1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시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을 신설했습니다.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하루빨리 시스템이 정비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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