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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류

by 오늘읽을거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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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3년간(특정 경우 5년) 정해진 금액변제,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류

 

 

개인회생 절차 신청 자격

  • 대상: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조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서 제출 법원

  • 원칙: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예외: 서울시 거주자는 관할법원에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신청 비용

  • 인지대: 신청서에 3만원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부착
  • 송달료: 기본 10회분(52,000원) + 채권자 수×8회분(채권자 5명 기준 총 260,000원)

 

  1. 기본 10회분 송달료: 모든 채권자에게 문서를 송달하는 기본 비용으로, 총 52,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문서를 채권자들에게 기본적으로 10번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2. 채권자 수×8회분 송달료: 추가로 각 채권자별로 8번 더 문서를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한 명당 5,200원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추가 송달료는 5명 × 8회분 × 5,200원 = 20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총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추가 송달료 208,000원을 더한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1. 채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신청 이유: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재산 및 채무 상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상황
  4. 연락처: 집이나 직장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작성 참고 사항

  • 신청서 작성 요령: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요령과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 참조
  • 재산 및 채무 목록: 신청서 첨부 서류인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신청서 내용 요약

 

신청서 본문에서는 "채무자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재산 상태도 그에 따른다"고 간단히 명시하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 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4. 관련 서류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신청 사실 있을 경우)
  5. 소득 증명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등)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8.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9. 변제계획안 1통 (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 가능)

 

 

 

 

개인회생 절차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본다고 해도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제대로 하셔서 빠짐없이 서류 제출하시고

변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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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류

 

 

2024년 1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시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을 신설했습니다.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하루빨리 시스템이 정비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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