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효력정지1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헌재가 제동을 걸기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재가 제동을 걸기까지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사안은 절차적 위헌 논란이 커지며 가처분 신청 인용까지 이어졌고, 그 결정은 향후 헌정사에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흐름 요약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이완규·함상훈 두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2025년 4월 9일: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위헌"2025년 4월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 진행, 위헌성 본격 검토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인용.. 2025.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