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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재가 제동을 걸기까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사안은 절차적 위헌 논란이 커지며 가처분 신청 인용까지 이어졌고, 그 결정은 향후 헌정사에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흐름 요약
-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이완규·함상훈 두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 2025년 4월 9일: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위헌" - 2025년 4월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 진행, 위헌성 본격 검토
-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인용 → 지명 효력 정지 결정(전원 일치 의견으로 9대 0 판결 )
헌재 결정의 의미
- 지명된 재판관들은 본안 판단 전까지 공식 직무 수행 불가
- 헌법소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 정지
-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지명은 무효화될 수 있음
논란의 핵심 쟁점
-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 헌법상 대통령만 행사 가능한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사용한 것이 적법한가?
- 민주적 정당성 부족: 대통령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헌재 인선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 헌재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는 우려
향후 주목 포인트
-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결 시점과 결과
-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지명권 공백은 어떻게 보완될 것인지
-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헌법기관 인사권 행사 기준 정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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