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헌재가 제동을 걸기까지

by 오늘읽을거리 2025. 4. 16.
반응형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재가 제동을 걸기까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사안은 절차적 위헌 논란이 커지며 가처분 신청 인용까지 이어졌고, 그 결정은 향후 헌정사에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헌재가 제동을 걸기까지

 

사건 흐름 요약

  •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이완규·함상훈 두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 2025년 4월 9일: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이유: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위헌"
  • 2025년 4월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 진행, 위헌성 본격 검토
  •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인용 → 지명 효력 정지 결정(전원 일치 의견으로 9대 0 판결 )

헌재 결정의 의미

  • 지명된 재판관들은 본안 판단 전까지 공식 직무 수행 불가
  • 헌법소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 정지
  •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지명은 무효화될 수 있음

논란의 핵심 쟁점

  •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 헌법상 대통령만 행사 가능한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사용한 것이 적법한가?
  • 민주적 정당성 부족: 대통령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헌재 인선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 헌재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는 우려

향후 주목 포인트

  •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결 시점과 결과
  •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지명권 공백은 어떻게 보완될 것인지
  •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헌법기관 인사권 행사 기준 정립 여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