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인정 질병 확대: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2024년 1월 26일, 국가보훈부의 발표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인정 포함된 질병은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 포함) 등 4개 질병입니다. 이번 발표로 2800명의 참전 용사분들이 새로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간 고통받았으나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질병 추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 시행일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 후 3개월 뒤 시행 혜택 확대 보훈급여금, 진료비 감면, 대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 등 과학적 근거 6차례에 걸친 역학조사 결과에 기반한 결정 이 변화는 과학적 조사와 깊..
202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