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보험1 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연장: 최대 5년까지 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연장: 최대 5년까지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기존 갱신 기준은 갱신 후 동일 등급일 경우에만 1등급 4년, 2~4등급 3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급과 무관하게 새로운 유효기간이 자동 반영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내역등급기존 유효기간변경 후 유효기간1등급4년 (동일등급 갱신 시)5년2~4등급3년 (동일등급 갱신 시)4년개정 이유 및 기대 효과반복적 서류제출과 조사 절차에 따른 수급자 불편 해소전체 수급자의 75% 이상은 갱신 후에도 등급 변동 없음응답자의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 (2.. 2025.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