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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수당 정보: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by 오늘읽을거리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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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수당 정보: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메타디스크립션: 2025년 장애인들이 확인해야 할 수당 조건과 금액을 하루에 정리하여 구청 부적이 없도록 차용했습니다.

2025년 장애인 수당 정보: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장애 수당

  • 지급 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금연 및 기준중의 소득 50%이하
  • 지급 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3만 원
  • 지급 방식: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 지급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만 8천 원 이하
  • 급여 구성:
    • 기초급여: 월 34만 2,510원
    •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9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8만 원
      • 차상위초과자: 월 3만 원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43만 2,510원
  • 지급 방식: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   황 금   액
생계/의료 (제가) 43만 2,510원
주거/교육/차상위 42만 2,510원
차상위 초가자 37만 2,510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환) 보건개정 부가금액 지금

  장애아동 수당

  • 지급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되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 중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22만 원
      • 보장시설 거주자: 월 9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 경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11만 원
      • 보장시설 거주자: 월 3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 지급 방식: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이사항: 2025년 4월 22일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장애아동수당이 자동 지급됩니다.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지금 대상 표: 18세 무대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장애 정보 지경 금액
중증 생계/의료 (제가) 22만원
보장시설 9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7만원
경증 생계/의료 (제가) 11만원
보장시설 3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1만원

  신청 방법 및 문의 천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건강복지 노드 ( www.bokjiro.go.kr )로 웹 신청 가능
      • 복지당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 가족 대리신청 가능
      •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29 (복지사업 사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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