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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중지 법안

by 오늘읽을거리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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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 중지 법안


법제 사법 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의무화. 이재명 재판 연기와 헌법 제84조 논란, 개정 내용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선 후보·당선인까지 재판 중지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함
  • 대선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도 공판 절차 정지 가능
  • 명백한 무죄·공소기각·면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고 가능
  • 부칙: 법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

이재명 재판 연기와의 연관성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 이 재판도 열 수 없게 되며, 사실상 대통령 후보 및 당선인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개정안 발의 및 통과 경과

항목 내용
발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리 절차 법사위 소위 → 전체회의
반응 국민의힘 반발, 표결 불참
부칙 공포일 시행 + 현직 대통령 적용
구  분 내  용
적용 시점 대선 후보 등록 시부터
재판 중지 기간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예외 내란, 외환의 죄
기타 무죄 가능 사안은 선고 가능

이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사 소추 불가
  • 헌법 제116조: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 재판이 선거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 최소화
  • 선거 전 형사재판 진행 시 선거공정성 훼손 우려

헌법 제84조와의 관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 조항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시각 있습니다.

찬반 시각

입장 주요 논리
찬성 후보자와 국민의 선거권 보장, 헌법적 정당성
반대 정치인 방탄 법안 우려, 법치주의 훼손

제도는 사람보다 공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단지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자격 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한OO 후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도는 공정하고, 선거는 깨끗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책임은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꼭 그 죄의 무게만큼 책임을 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후보와 당선인에게 재판정지 특례를 부여함
  • 헌법 조항에 부합하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국민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

법사위에서 함께 처리된 법안

  • 김건희·명태균 국정논단 특검법
  • 윤석열 내란·외환 혐의 특검법
  • 순직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특검법
  • 검사징계법 개정안(검찰 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 가능)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대통령 당선인의 재판 중단을 법제화한 것으로, 정치적 공방헌법적 논란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를 통해 대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헌법 해석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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