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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약 33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됩니다.
약 333만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재산보험료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현재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평균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즉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1989년 도입된 이래 35년 만에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약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오는 2월 22일 이후
개정안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며,
해당 고지서에 따른 보험료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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