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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 5000원 인하, 2월부터 적용: 333만 세대 혜택 기대

by 오늘읽을거리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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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약 33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됩니다.

333만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재산보험료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현재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평균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 5000원 인하, 2월부터 적용: 333만 세대 혜택 기대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1989년 도입된 이래 35년 만에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약 9만 6000세대의 보험료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오는 2월 22일 이후

개정안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며,

해당 고지서에 따른 보험료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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