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많은 지역가입자들 부담이 줄어들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에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로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기: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소식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 재산 공제 기준 상향: 이전에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었던 재산 기준이 이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폐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소유 시 추가로 부과되었던 월 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OECD 국가 중 차량 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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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약 333만 명의 지역가입자가 월 보험료에서 가구당 약 2만 4천 원,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약 2만 9천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자영업자와 같은 소득 감소가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문의: 1577-1000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