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체채권 매각 채널 확대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 가능
연체율 상승
2022년 말 3.41%에서
2023년 9월 6.15%로 증가
매각 가능 기관 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해 차주 보호
채무재조정 지원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위한
사전지원 프로그램 제공
규제 유연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
일시적 하회(5%이내) 시
제재 면제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 지체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각할 수 있게 하여
연체율 상승을 방지하고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
이번 조치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02-2100-2993)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1)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02-3145-677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