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절차
1. 사건 송부
- 대법원이 판결문과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함
-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완료됨
2. 서울고법의 환송심 재판부 배당
- 고법 내부에서 새로운 재판부가 배정됨 (기존 2심 재판부와 다를 수 있음)
- 판사 구성에 따라 판결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음
3. 환송심 재개
- 정식 공판 개시
- 검찰과 피고인 측(이재명 측)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새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 준비
4. 변론 및 증거 재조사
-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추가 자료 제출 등 진행
- 다만 대법원이 이미 법리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 판단보다는 해석과 적용이 핵심이 됨
5. 환송심 판결 선고
- 고법에서 최종 판결 (유죄/무죄)
- 이 판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 가능 (단, 재상고심은 제한적)
정치적 시사점
-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유지
- 환송심 결과가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 큰 변수 가능성 존재
-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여전히 적용 중
대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 쟁점 요약
대법원의 판단: "2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2심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 표현이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봄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행위'뿐 아니라 '사실 일반'도 포함한다"고 봄 → 즉, 인식 표현도 사실에 대한 왜곡이면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
핵심 논점 2가지
쟁 점 | 대법원 판단 | 2심 판단 | 쟁점 요약 |
김문기 발언 | 인식도 허위 사실에 포함 가능 | 인식 표현은 비처벌 | 허위 인식의 공표도 처벌 대상인가 |
국토부 협박 발언 | 선거인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음 | 과장된 표현일 뿐 | 과장 표현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나 |
환송심에서의 전략 분석
검찰 측 전략
-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 “김문기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인식 자체가 허위”였음을 강조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객관적으로 사실에 반함” → 유죄 주장을 강화할 것
- 증거나 정황(사진, 보고자료 등)을 다시 활용
예측: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넓게 해석한 대법원 논리를 그대로 따를 것
이재명 후보자 측(변호인단) 전략
- 핵심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 공표”의 경계
- 대법원 다수 의견(9명)은 ‘허위 인식도 공표죄에 포함’이라고 봤지만, 소수 의견 2명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반대함
이재명 후보자 측이 할 수 있는 주장
- “선거인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왜곡할 만큼의 중대성은 없다”
- “정치적 발언과 사적 인식은 구분돼야 한다”
- “대화 맥락상 단편적 발언만을 문제 삼는 건 부당”
예측: 헌법적 가치(표현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내세운 방어 전략 강화 예상
전략 정리
구 분 | 전략 방향 |
검찰 | 대법원 판단을 기준 삼아 유죄 입증 재시도 |
이재명 측 | 표현의 자유, 선거 발언의 맥락성 강조하며 무죄 주장 재확인 |
환송심 재판부 | 대법원 취지 반영하되, 형량/중대성/선거 영향력 여부에 따라 판단 |
전망
-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 (금고 이상 형량 → 5~10년 제한)
- 정치적 논쟁과 법리 판단이 교차하는 사건
- 헌재 또는 대법원 재상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