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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024년 상반기 우대수수료 혜택

by 오늘읽을거리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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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여 개의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 영세 가맹점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 중소 가맹점 (연 매출액 3억∼5억원):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 매출액 5억∼10억 원 가맹점: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024년 상반기 우대수수료 혜택

 

 

 

특별한 혜택

  •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입니다.
  • 환급 대상: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차액환급됩니다. 환급액 확인은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환급액 소급 적용

  • 환급 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환급액 계산: 기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
  • 환급 시작일: 2024년 3월 15일부터

 

환급 절차

  • 신청 필요 없음: 자동으로 환급 대상 여부가 확인되며, 해당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 여부가 함께 안내됩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024년 상반기 우대수수료 혜택

 

 

주의 사항

  • 폐업 가맹점도 포함: 지난해 하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안내문 발송 없이도 3월 15일부터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인 여러분, 이번 우대 수수료율 적용과 환급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나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로 문의해 주세요.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번창을 응원합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 02-2011-0743


금융 혜택 놓치지 마시고 사업 운영에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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