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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사건 다시 고법으로
사건 개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란?
- 시점: 2021년~2022년 제20대 대선 전후
- 내용:
- 故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 발언 의혹
-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 의혹
- 기소 사유: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허위사실 공표)
사건 개요와 쟁점(대법원자료)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5. 5. 1. 사안의 개요 ·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2022. 3. 9.)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2021. 12. 22.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甲과의 교유행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② 2021. 10. 20. B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C 부지와 관련하 여, 피고인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C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처럼 거짓말(ⓐ 발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D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소 속 공무원들로부터 위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 발언)을 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심의 판단(≠제1심) · ① 부분 발언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은 甲과의 교유행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검사가 ② 부분 발언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특정한 피고인의 발언 전체는 문언 그대로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C 부지 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이지 이를 ⓐ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음. 피고인 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 발언은 독자적인 별개의 의미를 가져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고,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쟁점 · ①, ② 부분 발언의 해석 · ①, ② 부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1심 판결: 유죄
-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김문기 발언: 허위로 판단
- 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로 간주
2심 판결: 무죄
- 김문기 발언: 인식 표현, 처벌 대상 아님
- 국토부 발언: 과장 표현, 의견의 영역
- 결론: 무죄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날짜: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 선고 방식: 생중계 (TV 및 유튜브)
- 참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2명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 반대, 10명 찬성)
- 결론: 2심 판결 파기 → 서울고법으로 환송
1심과 2심 판결 비교
쟁점 | 1심 판단 | 2심 판단 |
---|---|---|
故 김문기 관련 발언 | 허위사실 공표 (유죄) | 인식 표현 (무죄) |
국토부 협박 발언 | 허위 표현 (유죄) | 과장 표현, 의견 (무죄) |
전체 결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무죄 |
시사점
- 정치적 영향: 법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정치적 입지 영향 불가피
- 법률적 의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기준 재정립 필요성 대두
- 향후 쟁점: 환송심에서 다시 유죄로 돌아설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
파기환송 의미
-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그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2심)에 보내는 것입니다.
- 이 말은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후보자 자격과 형 확정의 관계
구 분 | 내 용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됨 |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무죄 추정 원칙 적용 → 후보 등록 가능 |
형이 확정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
결론
파기환송 상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법적으로 대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단, 환송심(서울고법)에서 다시 유죄가 확정되고, 그 형이 집행유예 이상일 경우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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