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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출석 요구
법원 "출석 의사 있다"며 체포영장 기각
6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들어 기각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 통보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 28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만약 불응할 경우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청구 사유 및 법적 상황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청구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입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수사 전략
- 법원은 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특검은 출석 불응 시 재청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 전문가는 "체포영장 기각은 구속영장과 달리 수사에 큰 장애는 아니며, 특검 압박 수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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