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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5년 만에 개편: 유산 취득세로?

by 오늘읽을거리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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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5년 만에 개편: 유산 취득세로?

75년 만에 추진되는 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기대 효과와 차이점,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상속세 75년 만에 개편: 유산 취득세로?

 1. 왜 상속세를 개편하려는가?

  • 상속공제 기준 5억은 1997년부터 30년간 변동 없음
  • 과거엔 부자 세금이던 상속세 → 지금은 납세자 2만 명 시대
  •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인상 대비 세법 정비 미흡

   상속세 폐해 예: 락앤락 기업 상속세 내기 위해 기업을 매각함

 2.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구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총 유산에 일괄 과세 상속인 별로 과세
공제 총 5억 상속인 각각 5억
신고 방식 한 번만 신고 상속인 개별 신고
과세 효과 전체 상속세율 높음 세금 분산으로 부담 경감

 3. 유산취득세 도입 시 절세 효과

  • 자녀가 4명인 경우, 기존 30억 유산 → 상속세 약 6억 2천만 원(1/N)
  • 유산취득세 적용 시 각자 5억 공제 → 전체 상속세 약 1억 6천만 원
  •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 커짐
  • 배우자 공제도 10억으로 증가 예정

 4. 유산취득세의 단점 및 쟁점

  • 신고 복잡성 증가 → 상속인별 개별 신고 필요
  • 행정 비용 증가: 국세청의 업무량 가중
  • 상속인 수 조작 등 탈세 가능성
  • 공정성 vs 부자 감세 논란

 5. 절세를 위한 핵심 팁

  • 주택연금 가입: 부모의 부채로 상속세 공제 가능
  • 차용증 활용: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아 공제 가능
  • 사전 증여 전략: 유산취득세 도입 시 사위·손자에게 생전 증여하면 절세 극대화 (기존 5년 포함 제외)
  • 혼인·출산 자녀 추가 공제: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증여공제 상향 필요: 현재 자녀 증여 공제는 5천만 원 (10년간), 배우자 6억 → 현실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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