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비위 공무원 징계 절차 강화: 수사자료 요청 및 징계부가금 체계 관리

by 오늘읽을거리 2025. 6. 24.
반응형

비위 공무원 징계 절차 강화: 수사자료 요청 및 징계부가금 체계 관리

개정 배경 및 시행 시기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이 개정은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사·수사자료 요청 근거 신설

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의 수사·감사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징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이를 통해 정확한 사실 파악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 공무원이 납부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자체 관리되어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개정 후
징계의결 내역만 수기 기록 부과, 납부, 체납, 징수현황 전산관리
기관별 자체 관리 전국 공무원 대상 통합관리


기대 효과 및 인사처 입장

  •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신속성 및 정당성 확보
  • 징계부가금의 효과적 징수 및 미납 방지
  •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에 기여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근거 및 해석

  1. 명시적 경과 조치나 부칙이 없으면 소급 금지
    • 유사한 사례(예: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에서 법제처는 “소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 발생 → 소급은 원칙 금지”라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안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법리상 타당합니다.
  2. 행정규칙 적용례 존재
    • 과거 규칙 개정에서 “개정 이후 최초 해당 사건부터 적용”이라는 부칙이 명시된 바 있으며 
    • 그러나 이번 징계령 개정엔 유사한 부칙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 근거가 없습니다.
  3. 법률 해석 원칙
    • 법 적용 시점 기준은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에만 적용”**이 원칙입니다.
    • 경과조치가 없는 한, 개정 전 비위는 구 징계 처분 기준에 의해 처리됩니다.

요약 정리

구 분 적용 대상 및 시점
시행일 2025년 7월 1일 공포·즉시 시행
소급 적용 여부 ✘ 적용되지 않음
대상 사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징계부가금 관련 사건
개정 전 비위 기존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처리
 

 

결론

  • 행정기관장은 7월 1일부터 감사원·검·경 자료를 요청하고,
  •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작성도 시작 가능합니다.
  • 그러나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징계 #징계령개정 #비위공무원 #수사자료요청 #징계부가금 #청렴공직사회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