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합법일까?
최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과거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미성년 자녀 증여와 세금 문제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한주 사례: 어린이날 부동산 증여
이한주 위원장은 2005년 어린이날, 중학생·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각각 상가 부동산을 구입해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1호당 1,000만원 미만이었고, 법적 증여 기준에 맞춰 세금도 정상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가족 법인 설립과 결합되면서 절세 목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의 세금 기준은?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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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일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성년 직계비속 증여공제 | 10년간 2,000만원 공제 |
과세 표준 산정 | 시가 또는 감정가액 기준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5% 등 부과 |
문제의 쟁점: 편법과 합법 사이
- 합법: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 편법 논란: 가족 법인을 활용하여 재산 이전과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전통적 절세 수법으로 반복적 활용시 세무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실질 판단: 자금 출처, 시세 반영 여부, 법인의 소득 귀속 방식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과세 당국이 나중에 추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증여와 세금 시스템은 미묘한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세법은 절세를 허용하면서도, 그 선을 넘으면 탈세로 간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이 큰 한국의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족 간 재산 이동 방식이 끊임없이 논란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편법이 활용되기도 하더군요. 예를 들어, 예전에 만난 한 금융상담사는 절세라며 편법적 구조를 알려주고, 그렇게 아낀 세금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편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더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이한주 위원장 사례는 개별 인물 비난보다는 우리 세법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납세자의 권리 범위 안인지,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