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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통장과 명의도용 계좌 사기, 어떻게 예방할까?
보이스피싱, 대표통장 사기, 계좌 명의 도용 등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법적 처벌, 그리고 토스 자산보호 서비스의 중요성.

대표통장이란
대표통장이란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수법으로 타인의 통장을 확보해 이를 범죄에 활용합니다.
- 고수익 명목의 통장 대여 또는 양도
- 인터넷에 계좌번호를 노출 후 착오송금을 유도
- 구매대행/환전 등을 가장한 현금 전달 요청
- 보이스피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계좌 개설
명의도용 계좌 개설 시 발생하는 위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계좌가 범죄 계좌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 황 | 위험 요소 |
---|---|
본인도 모르게 계좌 개설됨 | 범죄 이용, 대표통장 등재, 금융 이용 제한 |
통장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처벌
통장만 빌려줘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통장 대여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통장으로 등록되면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등재되어 다른 금융기관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 모르는 입금이 발생하면 즉시 은행에 신고
- 착오송금일 경우에도 은행을 통해 반납 절차 진행
- 통장 대여는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 것
-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말 것
자산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금융 앱에 '자산 보호 알림' 서비스가 있으면 동의하고 신청
▶ ▶ 해당 서비스는 고객의 명의로 누군가 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알림이 가도록 하여,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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