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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정리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되새기고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역사와 의미, 법령, 적용 범위 등을 정리했습니다.
1. 개요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역사
- 1886년 미국 시카고의 헤이마켓 파업이 국제 노동절의 기원
- 1958년 한국은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
-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 변경
- 1973년 제정·공포, 1994년부터 5월 1일로 변경
3. 법령 및 근로기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날 출근 시 휴일 근로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 | 공휴일 유급 적용 시기 |
---|---|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 |
30~299인 | 2021년 1월 1일 |
5인 이상 | 2022년 1월 1일 |
4. 명칭 논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으며, 일부는 '근로'가 일본식 표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근로'는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단어입니다. 국회에는 공무원 포함 확대법안, 명칭 변경안 등 3건이 계류 중입니다.
5. 미적용 대상 및 논쟁
- 공무원, 교사, 군인, 일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비임금 노동자, 계약직, 사회복무요원도 적용 여부는 기관 재량
- 법적 근거 부족으로 헌재는 유급휴가 미적용이 기본권 침해 아님 판시
6. 특별휴가 현황
서울특별시,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단체장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 서울 25개 구청, 인천 일부 구청, 경기도 수원·고양 등 대부분 지자체
- 근무 지속 부서는 대체휴무 제공 또는 자율 근무 시행
7. 유급휴가와 수당
- 모든 근로자(알바 포함)는 유급휴가 대상
-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수당 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이 날은 예외적 유급 보장
8. 기타 사실
- 은행·증권사 등은 휴무, 주식시장도 미개장
- 공공 SI업계는 공무원 근무 연계로 정상 출근 많음
- KBO 경기, 대학교 강의 등은 평일과 동일하게 진행
- 근로자의 날과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요일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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