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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관련 15명 형사 입건…유족 "블랙박스 공개하라"
전남경찰청이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동체착륙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공항공사 등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유족들은 블랙박스 기록 공개를 촉구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사고 수사본부는 6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업체 관계자 등 총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 대상 및 혐의 항목
입건자 | 혐의 내용 |
---|---|
국토부·공항공사 직원 | 조류 감시·퇴치 미이행, 관제상 주의 의무 위반 |
방위각(로컬라이저) 시설 관련 업체 | 콘크리트 시설 설치 장소 문제로 활주로 안전 저해 |
국토부 장관·제주항공 대표 등 | 유족 고소 포함, 총 24명 수사 대상 |
쟁점 및 유족 측 요구
- 관제사는 조류 발생 시 15분 이상 기장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조류 퇴치 관련 예방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남
- 활주로 끝의 방위각(로컬라이저) 시설 설치로 충돌 위험이 중대했다는 판단
- 유족협의회는 사조위에 대해 엔진 피해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 상세 자료 공개를 강력히 촉구
향후 수사 및 전망
- 경찰은 조류 퇴치 관련 서류 1,373건 압수 및 참고인 심문 60차례 이상 진행
- 활주로 시설 감정·엔진 분해조사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중
-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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