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철도이용지원혜택1 다자녀 가구 철도 여행 혜택 안내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 기준 이전에는 인원 3명 기준 할인된 요금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2명 기준 할인된 요금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2명 : 부모 1명, 6세 미만 유아 1명) 운임 할인 기존의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 시 30% 운임할인에서 변경되어, 다자녀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50% 운임할인이 적용됩니다. 혜택 적용 시기 2024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인원 혜택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다자녀가구 2명 : 부모 1명, 6세 미만 유아 1명) 3월부터 다자녀 혜택 50% 운임할인이 시작됩니다. 다자녀 할인 등록 방법 철도운영사 (코레일 및 에스알)는 이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할인..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