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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 지명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야당 반응
- 위헌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법적 대응 예고: 이들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의 무효를 밝히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국회의장 입장 발표
- 지명 철회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있다면, 지명자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므로,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없어도 20일 뒤에 임명 강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논란
1. 헌법재판소법 위반 가능성
-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정당 당적을 지닌 자는 탈당 후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 이완규 법제처장: 대선캠프서 법률자문 역할 담당시 당적을 취득했으며,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 취임 시점에 탈당한 것으로 알려짐.
- 문제: 당적 보유 여부 및 시점 관련 명확한 증거 부족, 여당은 증거 제출 거부, 이 처장은 당적 없었다고 주장.
2. 피의자 신분
- 경찰 특별수사단: 이 처장을 2023년 12월 피의자로 입건, 조사 완료.
- 이유: 2023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전가옥 회동 (내란 혐의 관련)
- 민주당: 이 처장 포함 8인,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4.1.3)
피의자 신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
-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인물이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음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인데, 피의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논란 및 권력 분립 훼손 가능성
자신이 연루된 ‘계엄령 사태’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향후 헌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절차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피의자 신분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 법적 공방 예상: 야당이 법적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이번 지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 및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월권이며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 후 황교안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몫이라며 임명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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