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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EBS 사장 임명, 법원 ‘집행정지’ 결정… 무슨 일이 있었나?

by 오늘읽을거리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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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EBS 사장 임명, 법원 ‘집행정지’ 결정…

무슨 일이 있었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법원 ‘집행정지’ 결정…
무슨 일이 있었나?
출처: ebs 공식홈페이지

사건 배경

EBS는 공영 교육방송으로, 사장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집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총 2명만이 활동하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신동호 사장 임명 과정

2025년 3월 26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씨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회의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EBS 내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있었습니다.


김유열 전 사장의 법적 대응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신동호 씨의 임명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3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 결정

2025년 4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유열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절차적 하자 가능성: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임명 처분은 2인의 재적위원만으로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김 전 사장은 후임자 임명으로 인해 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임명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방통위 대응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즉시항고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해 즉시 상급심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로, 방통위는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신동호 씨의 EBS 사장 취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김유열 전 사장은 사장직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EBS 내부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즉시항고로 인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며,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절차의 적법성과 방통위 운영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과 방통위의 대응에 따라 EBS의 경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정리

구   분 내      용
사건명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결정
배경 - EBS 사장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의결
- 방통위 현재 5인 체제 중 2인(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만 활동
임명 경과 - 2025년 3월 26일, 방통위 2인만의 참석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강행
내부 반발 - EBS 보직 간부 52명 사퇴 의사
- 노조·내부 구성원 “절차상 정당성 없다” 비판
법적 대응 - 전 사장 김유열,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무효 소송 + 집행정지 신청 제기 (3월 27일)
법원 판단
(4월 7일)
집행정지 인용
절차적 하자: 2인만의 의결은 위법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우려: 직무 복귀 불가로 인한 손해 인정
공공복리 저해 없음: 효력정지로 인한 공익 침해 없음
결과 -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중단
- 김유열 전 사장 직무 복귀
방통위 대응 - 즉시항고 제기 (즉각 상급심 판단 요청)
쟁점 정리 -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법적 타당성
-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절차의 정당성
- 사장 교체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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